관세면제 하루만에 철강선재 또 ‘관세폭탄’
관세면제 하루만에 철강선재 또 ‘관세폭탄’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5.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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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위,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 41.1% 관세부과
‘무역확장법 232조 영구면제 효과 있나’ 우려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일(현지시간)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 제품이 미국의 철강 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 국내 수출 기업에 41.1%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무역위는 이날 성명에서 한국과 함께 이탈리아, 터키, 스페인, 영국 등 모두 5개국의 탄소·합금강 선재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의 최종 단계에서 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국 제품에 가장 높은 147.63%의 반덤핑 관세가 매겨졌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각각 11.08∼32.64%, 12.41∼18.89%가 부과됐다. 터키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율은 4.74%∼7.94%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그 결과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 철강업체들은 미국에 수출하는 탄소강 선재와 합금강 선재 제품에 41.1%의 반덤핑 관세를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무역위의 이 같은 결정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시행을 면제하기로 최종 승인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이처럼 개별 판정을 통해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게 무역확장법 232조 영구면제 효과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의 대미 선재 수출은 지난해 1700만달러(한화 183억원)로, 전체 대미 철강재 수출(33억달러·3조5016억원)의 0.5% 수준”이라며 “정부가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양자·다자 통상채널을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 기업들은 향후 연례재심을 통해 이번 판정에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