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성평등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나선다
정부, 양성평등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나선다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5.0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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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심의·의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등 성평등 정책 적극 추진

정부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적극 추진한다.

양성평등위원회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해 6대 분야에서 22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성차별 해소를 위한 청소년 교육 및 정책참여를 확대한다.

이에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내 ‘청소년 보호체계 위원회’를 ‘청소년 보호 및 양성평등 지원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청년 참여 성평등 정책 추진단을 구성해 청년들이 직접 성평등 관점에서 일자리, 주거, 건강 분야의 기존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하도록 한다.

또 여성들이 평등한 기회와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도 마련됐다.

계획에 따르면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해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 추진을 강화하고, 여성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여성기업과 여성전문인력을 연결해주는 ‘여성기업 일자리 플랫폼’이 구축된다.

특히 그동안 지적됐던 여군 진급 불이익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여성 군 간부 보직제한 규정을 전면 폐지해 여성이 군 조직 내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명 ‘워라벨’이라고 불리는 일과 생활간 균형을 위한 사회적 기반도 마련된다.

정부는 △근로자 여행자금을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이뤄진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해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등을 도입한다.

이외에도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범정부적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