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사외이사, 보유 규정 완화한 후 주식 매입
하나금융 사외이사, 보유 규정 완화한 후 주식 매입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5.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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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가 하나금융 주식 보유 규정을 완화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한 직후 주식을 사들였다.

허윤 하나금융 사외이사는 지난달 24일 하나금융 주식 500주를 장내매수 했다고 공시했다.

허 사외이사가 주식을 사들인 건 하나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 때문이다.

하나금융은 책임경영을 구현하기 위해 등기임원을 포함해 임원들에게 주식을 보유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허 사외이사는 지난달 23일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하나금융은 최근 주가가 올라 주식 보유 규정이 임원들에게 부담이 돼 규정을 개정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20일 임원 보유주식 규정을 개정해 △회장 1만주 △상임이사 2000주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 500주 등으로 낮아졌고 비등기 임원은 우리사주도 보유주식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