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철강 ‘관세폭탄’ 면제 확정… 관세유예국 중 유일
한국산 철강 ‘관세폭탄’ 면제 확정… 관세유예국 중 유일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5.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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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확장법 232조 수정안 승인
쿼터 물량 추가 관세 없이 美수출 가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의 추가 관세를 면제하기로 확정했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미국 정부는 행정명령의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22일 한국을 비롯한 7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4월 말까지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미 통상 당국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면제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였고, 그 결과 지난달 28일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수량제한)에 합의한 바 있다. 

발표에 따라 한국은 당시 잠정 유예 7개국 중 유일하게 관세 면제 지위를 완전히 확정받게 됐다. 또 앞으로 2015∼2017년 대미 철강 수출 평균의 70%에 해당하는 쿼터 물량에 대해 추가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