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롯데 동일인 변경… 이재용·신동빈 사실상 총수로 인정
삼성·롯데 동일인 변경… 이재용·신동빈 사실상 총수로 인정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5.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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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상적 경영활동 불가능 확인”
삼성, 이건희→이재용 경영권 승계? “공정위 판단할 사항 아니다”
롯데는 신동빈 체제 굳히는 효과…네이버 이해진 총수는 유지
(사진=삼성그룹)
(사진=삼성그룹)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과 롯데 그룹의 사실상의 총수로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지정했다. 이로써 두 그룹의 법적 최종책임자가 세대 교체됐다.

1일 공정위는 “동일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삼성과 롯데에 대해 경영현실과 공정거래법령 취지에 부합하는 인물로 동일인을 변경하기로 했다”며 “각각 이재용과 신동빈으로 변경할 경우 계열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돼 변경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정하는 기업집단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뜻한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지분율 또는 지배력을 기준으로 기업집단의 범위, 즉 계열사여부를 판단한다. 

공정위는 삼성의 경우 이건희 회장이 와병 중인 상태에서 사실상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실상 그룹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미래전략실 해체 등 주요 결정을 이 부회장이 결정한 것을 보면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삼성의 동일인이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됐어도 기업집단 범위에는 변화가 없다. 단 이제부터 삼성에서 발생한 문제의 최종 책임자가 이 부회장임을 공인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연관 짓는 시각도 있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경영권 승계는 공정위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동일인 변경이 현재 진행 중인 이 부회장 재판에 증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롯데는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 대신 신동빈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신 회장 체제를 확신시킬 계기로 여겨진다.

롯데는 지난해 6월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이 확정된 후 지주회사 전환, 임원변동 등에 있어 신 회장의 결정에 따르고 있다. 또 신 회장이 롯데지주 개인 최다출자자며 지분 구조 상 최상위에 위치한 호텔롯데의 대표이사란 점도 동일인 지정에 영향을 줬다.

공정위는 1일 브리핑에서 “신동주, 신동빈 두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있지만 지분요건과 지배력 요건 볼 때 신동빈 회장이 동일인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동일인 교체를 요구했던 네이버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GIO가 네이버 지분 0.6%를 매각했지만 여전히 개인 최다출자자이고 네이버 이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이 GIO가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때 임명된 인물인 점, 후임 사내 이사도 네이버 초창기부터 이 GIO와 함께 한 인물로 여전히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