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군소음법 제정 위한 군지협 회의 개최
평택시, 군소음법 제정 위한 군지협 회의 개최
  • 김부귀·최영 기자
  • 승인 2018.05.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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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회의 모습. (사진=평택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회의 모습. (사진=평택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는 1일 경기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시군구 공동대응’을 위해 시군구 관계부서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015년 9월 군지협에서 공동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19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또한 20대 국회가 개원한 후로 군소음 관련 법(안)이 원유철 국회의원을 포함해 7건이 의원발의 됐으나 현재 계류 중에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공동입법청원 추진’ 에 대한 시군구 의견수렴을 통해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으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향후 군지협의 공동대응 추진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2차 공동입법청원을 통해 군지협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20대 국회에는 반드시 군 소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