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 강화된다… 아동 숨지면 최대 '징역 15년'
아동학대 처벌 강화된다… 아동 숨지면 최대 '징역 15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5.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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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양형 수정안 의결… 아동 중상해 징역 12년까지 가능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법원이 아동학대의 처벌을 강화한다. 아동을 학대해 심하게 다치게 하면 징역 12년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15년이 선고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86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 범죄 등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수정안은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상한을 현행 9년에서 10년으로, 아동학대중상해죄도 상한을 현행 7년에서 8년으로 각각 상향했다.

여기에 특별조정까지 고려하면 아동학대치사죄는 최대 징역 15년, 아동학대중상해죄는 최대 징역 12년이 가능하다.

특별조정은 피고인이 죄질이 좋지 않은 가중 요소가 선처를 고려할 만한 감경 요소보다 2개 이상 많으면 형량 상한을 50% 더 늘리는 것이다.

또 위원회는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아동학대치사나 중상해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가중요소'를 적용해 더욱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범죄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요건도 엄격히 했다.

특히 피해자가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인 경우와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했다.

위원회는 다음달 11일까지 관계기관과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