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기사·댓글 순위 매기기 금지법 '드루킹 방지법2'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 기사·댓글 순위 매기기 금지법 '드루킹 방지법2' 대표발의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8.05.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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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1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은 지난달 19일 드루킹 방지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드루킹 방지법2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기사 또는 댓글을 이용한 순위, 등급 등을 부여하는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이다. 위반 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론조작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랭킹뉴스에 대해 근본적인 수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제안된 이번 법률안은 인터넷 상에서 과도한 기사 경쟁을 막고, 각종 여론과 댓글 공작을 차단하기 위해 발의됐다.

박 의원은 “포털의 랭킹뉴스와 같이 기사와 댓글 등을 이용한 순위, 등급 등을 부여하는 서비스 행위는 결과적으로 과도한 기사경쟁 유발과 댓글공작, 여론조작의 창구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털의 랭킹뉴스가 폐지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포털의 기사, 댓글 등이 여론조작과 공작의 대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했다.

[신아일보] 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