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2800여만원 손해배상 제기
지난해 12월 발생한 '인천 영흥도 낚시배 추돌 사고'의 희생자 유가족들이 정부와 급유선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최근 정부 등을 상대로 총 120억28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에는 사고 낚시배 '선창1호'를 운항한 선장 오모(70·사망)씨 유가족을 뺀 나머지 희생자 14명의 아내·부모·자녀 등 상속인들이 참여했다.
유가족 A씨는 이 자리에서 "사고 낚시어선이 가입해 둔 선박보험을 통해 희생자 1인당 1억∼1억5000만원씩을 받았지만, 해경이나 급유선 선장 등의 과실로 인한 피해보상은 없었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들 유가족들은 정부뿐 아니라 당시 선창1호와 충돌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9)씨와 갑판원 김모(47)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을 민사20부에 배당했다. 첫 재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오전 6시2분께 인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배 선창1호가 급유선 명진15호와 충돌한 뒤 전복됐다.
이 사고로 선창1호에 타고 있던 22명 가운데 15명이 목숨을 잃고 7명이 다친 바있다.
현재 급유선 선장 전씨와 갑판원 김씨는 구속 기소돼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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