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 날' 정상업무 하는 곳은?
5월1일 '근로자의 날' 정상업무 하는 곳은?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4.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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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하루 앞두고 정상 업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날이다.

이에 근로자에 해당하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민간금융회사 종사자들은 모두 쉰다.

주식시장도 개장하지 않으며, 보험사나 카드사 등도 휴무일에 준하는 수준의 영업만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