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일부조정… 주택·영업용 동결
5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일부조정… 주택·영업용 동결
  • 백승룡 기자
  • 승인 2018.04.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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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영업 외 용도 0.2~3.2% 요금인상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원료비 오른탓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중 주택용·영업용은 동결하고, 그밖의 용도는 0.2~3.2%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원료비 인상요인이 큰 폭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7월 배럴당 47.6달러 수준이던 두바이 유가는 올초 66.2달러, 이번달 68.2달러로 올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하요인이 있는 도매공급비는 전부 반영한 반면, 원료비 인상요인은 절반 수준만 반영했다"며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택용과 영업용은 요금을 동결하고 그밖의 용도도 총 인상요인의 절반 수준인 0.2~3.2%만 인상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과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매 홀수 월마다 유가·환율 등 LNG 수입가에 연동하여 조정하며, 도매공급비는 연 1회(매년 5월) 조정하고 있다. 소매공급비는 연 1회(매년 7월) 시·도별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