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개월 앞둔 '근로시간 단축'… 제도적 보완 '미비'
시행 2개월 앞둔 '근로시간 단축'… 제도적 보완 '미비'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4.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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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소규모업체 적용·퇴직금 감소 등 논의 필요
서울 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직장인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직장인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법정 최장 근로시간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것을 두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충격을 막기 위해 국회는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7월부터, 5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산업계 등에서는 이보다 더 제도적인 안정성 및 지속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고오 있다.

법규 준수 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면 편법·탈법적 운영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치국면이 심화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여야는 탄력근로제 보완을 두고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탄력근로제 보완을 위한 논의는 2021년까지 끝내기로 합의했다.

협상 과정에서 시기별 노동력 수요 격차가 큰 업종들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함께 손볼 것인지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제도를 고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 입법 논의 역시 국회의 과제다. 법안 협상 당시 여야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임금 지불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28.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 역시 장기적으로는 법률의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 퇴직금 감소 문제에 대한 입법 논의의 필요성도 나온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뒤 퇴직금을 정산하게 되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인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나, 여야의 대치국면이 심해져 논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여야의 거친 공방으로 국회가 정상화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7월 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