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 지재권 감시대상 10년 연속 제외
韓, 美 지재권 감시대상 10년 연속 제외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4.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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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2018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배포
미국 2018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표지(사진=미국 무역대표부 웹사이트 캡처)
미국 2018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표지(사진=미국 무역대표부 웹사이트 캡처)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지적재산권 분야 감시대상 국가 명단에서 우리나라가 10년 연속으로 제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대표부(USTR)가 27일(현지시간) 배포한 ‘2018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한국이 우선감시대상국과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매년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해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해 발표하는 연례보고서다.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하며,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해 무역보복조치가 가능하다.

올해 보고서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 12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고 태국, 베트남 등 24개국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한국은 보고서가 처음 나온 1989년부터 매해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랐다가 2009년 처음으로 제외됐고, 올해로 10년째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USTR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을 통해 미국 의약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고려해 혁신 가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공정·투명하고 비차별적 방식의 의약품 보상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며 “한국이 지난달 한미 FTA에 따른 약속에 부합하도록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를 연말 이전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한국이 이러한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약품 가격 책정과 보상 정책 등에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부족, 혁신의약품과 의료 장비의 적절한 가치 인정 필요성 등과 관련한 우려를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재권 보호가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업의 창조와 혁신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감안, 관계부처와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