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모든 학원비 인터넷 공개
초중고 모든 학원비 인터넷 공개
  • 김미소기자
  • 승인 2008.10.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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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내년 2월까지 학원비 특별지도 단속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의무화 추진


내년 6월까지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학원의 학원비 신고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돼 학부모들은 실제 낸 금액과 차이가 날 경우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비 경감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6월까지 학원법을 개정해 학원비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대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9월23일 사교육 절감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마련했다.

우선 학원비 경감을 위해 민간 전문조사기관과 소비자단체는 학원비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민간 전문조사기관의 실태조사는 10월 중순에 이미 시작됐으며, 11월말까지 서울시, 광역시, 도청소재지, 경기도 신도시 등에 소재하는 500여개 학원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고액 학원비 징수학원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내년 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 지도단속에는 시도교육청별로 5~20개의 팀이 투입된다.

특히, 국세청에서 고액 입시학원들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에 포함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학원비 안정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모든 학원의 학원비가 공개된다.

정부는 학원비(수강료)를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포함하는 ‘학원에 납부하는 모든 경비'로 정의하고 편법·부당 학원비 징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학원비 영수증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도록 의무화되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확대가 추진된다.

학원비 징수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과다징수, 허위·과장 광고 등 사안에 따라서는 1차 위반 시에도 교습정지·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의 유효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