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성(性) 소수자 관련 어휘가 실려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인권과 관련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정부부처 및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인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2021) 초안'을 29일 공개했다.
공개된 제3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트랜스젠더' 등 현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있지 않은 성 소수자 관련 어휘를 조사해 등재를 추진키로 했다.
또 표준대사전에 부정확하거나 불평등하게 풀이된 성 소수자 관련 어휘와 표현을 조사해 보완할 방침이다.
방송프로그램에 나오는 성·종교·인종·문화에 관한 차별적·혐오 발언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변호사·의사 등 전문 직군과 문화·예술·체육계, 국공립·사립대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각적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또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형법 제310조를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도록 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발될 것을 우려해 '미투'를 주저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발하거나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정부가 무료로 법률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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