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청탁 대가로 받은것 아니다”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청탁 대가로 받은것 아니다”
  • 김두평기자
  • 승인 2008.10.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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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前KTF 사장, 첫 공판서 주장
납품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영주 전 KTF 사장(52)은 28일 열린 첫 공판에서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청탁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조 전 사장 측은 "돈을 준 납품업체 사장 전모씨(57)는 십수년간 가족끼리 잘 알고 지내던 사이"라며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사장 측은 또 "협력업체의 지정은 전략실에서 하고 납품관련 업무는 구매팀에서 담당하므로 사실상 조 전 사장이 영향을 끼칠 수도 없었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수십억 원을 모두 개인적 이득으로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사장 측은 "사실상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던 점, KTF의 사업에 손해나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동안 국가 기간 산업의 사장으로써 사회에 공헌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 전 사장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KTF 임직원 등과 함께 납품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 B사 대표 전모씨(구속)로부터 처남 이모씨 명의계좌 등을 통해 50여 차례에 걸쳐 24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조 전 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납품업체 사장 전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당시 KFT의 납품업체에서 배제되면 살아남을 수 없어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2006년 11월 KTF 조영주 전 사장에게 중계기 납품 청탁과 함께 권모씨의 차명계좌로 1700만원을 입금하는 등 같은 해 3월까지 총 44회에 걸쳐 7억 3800만원을 3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조 전 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 해 5월 납품 편의 제공 명목으로 조 전 사장에게 직접 500만원 권 수표 200장을 건넨 혐의(배임증재)와 함께 2006년 9월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조 전 사장의 누나, 처남들에게도 총 6억 60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도 받고 있다.

전씨는 2006년 같은 회사 대표이사인 유모씨와 함께 허위로 물품대금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31억여 원의 회사 돈을 챙기고 같은 해 S 하청업체 대표에게 투자자금을 유치해 총 29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