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김상조 위원장 지적 ‘즉각 반박’… “2년 유예기간 내 해결해야”
엘리엇, 김상조 위원장 지적 ‘즉각 반박’… “2년 유예기간 내 해결해야”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4.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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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사옥.(사진=신아일보DB)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사옥.(사진=신아일보DB)

현대차그룹 지주사 관련 제안 요구는 ‘부당하다’고 언급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즉각 반박했다.

엘리엇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차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시 금융 자회사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법률 준수 문제에 관한 김상조 위원장의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며 "그러한 우려가 바로 엘리엇이 지난 23일 해당 문제가 해당 법률과 규정에 따라 2년의 유예 기간 내에 해결돼야 함을 명확하게 밝힌 이유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2018 아시아미래기업포럼'에서 "엘리엇의 요구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말했다.

엘리엇은 "제안서에 보다 효율적인 지주회사 구조의 도입뿐만 아니라 자본관리 최적화와 주주환원 개선, 현대차그룹의 기업경영구조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포함돼 있다"며 "엘리엇은 김 위원장이 순환출자로 엮인 한국 기업들의 구조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국내 및 해외 투자자 모두에게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엘리엇은 "현대차그룹 경영진, 공정거래위원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모든 현대차그룹 주주들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구조와 정책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엘리엇은 최근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대 가속화 제안서(Accelerate Hyundai Proposals)'를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