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 유예제도·분할납부제 시행
체납세액 유예제도·분할납부제 시행
  • 화순/김석중기자
  • 승인 2008.10.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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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경제난 겪고 있는 군민께 큰 도움
화순군(군수 전완준)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체납세액 유예제도와 분할납부제를 적극 시행하고 있어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8일 화순군에 따르면 경기 침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이 많아 이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체납세액의 유예제도와 분할납부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것. 또한 강력한 행정?사법적 제재 조치를 취하기전에 사전 예고하여 자진납부를 최우선 유도하고, 신용불량 및 범법자 발생을 최소화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화순군은 올들어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제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징수 독려반을 5개조로 편성, 유예제도와 분할납부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화순군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56억원에 이르고 있어 지난해 체납액 46억원보다 무려 10억여 원이 증가,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화순군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기간으로 설정,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자의 재산 압류와 더불어 경매나 공매 처분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는 은행연합회에 금융자산을 조회하여 채권에 압류 조치를 취하고 일명 대포차량 등에 대해서는 차량 강제 인도명령을 내려 조치를 취하고 있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하고 금융기관 신용불량 등록과 관허사업 제한 등 조치를 취하여 사회적 활동을 제약할 계획이다.

화순군에서는 올 한해 동안 자동차 체납차량 110대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부동산 80여건을 경매처분하여 5억여원의 체납세를 징수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