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관리인' 금강 이영배, 횡령 혐의 인정
'MB 재산관리인' 금강 이영배, 횡령 혐의 인정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4.2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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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관련 사실관계 인정, 혐의는 부인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 (사진=연합뉴스)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다스(DAS) 협력사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횡령 혐의를 법정에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 대표의 변호인은 "횡령 혐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모씨, 권모씨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어서 그대로 했다"면서 "횡령금을 개인적으로 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권씨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김씨와 권씨의 지시를 거부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 측은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혐의는 부인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이는 거래처 확보·유지를 위한 합리적 판단"이라며 "당시 다원과 금강의 거래관계, 대여 금리 등을 볼 때 회사가 입은 손해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금강을 통해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에 지시·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씨의 부인 권씨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것처럼 꾸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런 방법으로 이 대표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자금 총 83억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아무런 담보 없이 저리로 대여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한편, 재판부는 6월 1일 다음 재판을 열고 이 대표 측이 범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권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