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된다
국립학교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된다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4.26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비정규직연대 첫 단협… 근속인정 기준 완화

국립학교 무기계약직·비정규직 직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학교 회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하는 내용의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학교회계직원이란 각급 학교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강사 제외)를 말한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국립학교에는 교무지원, 과학지원, 전산지원,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직종에 560여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협약에 따라 국립학교회계직원은 근무처를 옮기더라도 근속수당을 받을 때 이전 학교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육아휴직은 1년에서 3년으로, 질병휴직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되고, 학교장이 결정하는 '재량휴업일'도 1년에 4일까지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학기 중에만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연차휴가가 10일에서 12일로 늘어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간 공립학교와 같은 업무를 함에도 처우기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면서 "학교에서 일하는 분들의 노동을 존중하고 차별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