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마트·홈플러스 등 5대 대형마트와 협약
국내 5대 대형마트에서 계산 전 식료품 등을 한 번 더 포장하는 데 쓰이던 1회용 속비닐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환경부는 26일 농협하나로유통·롯데마트·메가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5개 대형마트 사업자와 '일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대형마트들은 속비닐 사용량을 50% 이상 감축한다. 그간 속비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돼 마트에서 무상으로 제공돼왔다.
또 아울러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코팅 발포 합성수지 재질 식품 받침대(트레이) 사용을 지양하고 무코팅 받침대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1+1' 행사 상품의 추가포장을 자제하고, 과대포장 제품은 입점을 제한하는 등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감축한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들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바구니를 제작·보급하고, 빈 박스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에도 나선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비닐봉지 등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