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하 석방' 요구해 징역… 前 야당 간부 44년만에 '무죄'
'장준하 석방' 요구해 징역… 前 야당 간부 44년만에 '무죄'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4.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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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통령 긴급조치는 당초부터 위헌" 판결

고(故) 장준하 선생의 석방과 대통령 긴급조치 철회를 요구하다 징역형을 받았던 전 민주통일당 간부가 재심을 통해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6일 전 민주통일당 노동국장을 지낸 고(故) A(사망 당시 67)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973년 장준하 선생이 주도한 개헌 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던 A씨는 다음해 대통령 긴급조치가 선포되고 장준하 선생이 구속되자 장준하 선생의 석방과 대통령 긴급조치 철회를 주장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긴급조치 제1호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거나 개정,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는 내용의 대통령 특별조치로 이를 어길시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A씨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당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재심 판결에 대해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긴급조치는 당초부터 위헌·무효여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