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받은 산후조리원 명칭 일반에 공개된다
행정처분 받은 산후조리원 명칭 일반에 공개된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4.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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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예방을 소홀히 해 행정처분을 받은 산후조리원은 일정 기간 일반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산후조리원에서는 감염사고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질병에 걸린 신생아 등의 수는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 관리에 소홀해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주소, 법 위반 사실 등을 지방자치단체 자체 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만약 산후조리원업자가 이송 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