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세평] 세월호와 국가안보
[신아세평] 세월호와 국가안보
  • 신아일보
  • 승인 2018.04.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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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당일 날씨가 맑고 파도가 잔잔했으며 사고 무렵 해수 온도는 12.6도 정도였다. 123정 등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가 승객들에게 퇴선안내를 신속하게 했다면 더 많은 승객을 구조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파도가 잔잔했고 해수 온도도 낮지 않았으므로 학생들에게 구명복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라고 방송하는 등 국가가 조금만 국민의 안전보장에 신경을 썼다면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 

국가의 최대 의무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이고,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는 그 위험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감안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행정상의 조치를 취해 그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포괄적 의무를 진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국가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 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황을 ‘국가위기’라고 한다. 이러한 국가위기에는 군사적 위협과 같은 전통적 안보 위기뿐만 아니라,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테러 등으로 인한 안보 위기 역시 포함되며, 현대 국가에서는 후자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식량위기, 감염병, 인구 변동과 난민, 테러, 사이버 공격 등 기존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국가위기, 즉 신안보 위기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 하는데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행정상의 조치를 정립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의 발전과 사회 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안보위기가 없는 안전한 상황보다는 신안보 위기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에 보다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신안보 국가위기 상황의 대응에 우리의 역량이 집중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안보 위기 상황의 극복을 최우선 국가과제 가운데 하나로 식별하고, 신안보 위협으로 인해 국가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신안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나아가 신안보 위기에 따른 국가위기가 발생해 그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흘러들어가더라도, 우리는 정립된 신안보 위기관리체계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면 된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4월은 가슴 아픈 달이다. 기후변화, 식량위기, 감염병, 인구 변동과 난민, 테러, 사이버 공격 등으로 인해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세월호 사건과 같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비극이 이 땅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안보 위기 대응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

※ 이 글은 어떠한 기관, 조직이나 단체의 입장이나 의견과는 관련 없는 순수한 개인적 견해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