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영세사업용 화물차 보상 감차내달
이천, 영세사업용 화물차 보상 감차내달
  • 이천/이규상기자
  • 승인 2008.10.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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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는 유가 상승 및 물동량 감소, 운송료 하락 등으로 한계상황에 도달한 영세 화물차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용 화물차에 대해 보상감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영세운송사업자(차주) 지원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진 감차하고자 하는 화물차주는 내달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규공급(허가)을 금지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와 차령 5년이상 또는 차량을 3년이상 소유한 화물자동차, 현물차량 및 위수탁 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위수탁자가 쌍방 합의한 화물자동차가 대상이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화물자동차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보상액은 감정평가등 별도기준에 따라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예상영업수익 손실액)을 합쳐 보상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형차량, 노후차량, 보상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이번 감차신청을 통해 경기도 전체적으로 일반화물 100대, 개별 30대, 용달 40대 등 170대가 영세 화물차주의 신청으로 자진 감차될 전망이다.

신청구비서류는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 참가신청서, 운송사업허가취소(감차)동의서, 운송사업허가증사본 등 13종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http://www.icheon.go.kr) 공고.고시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이천시청 교통행정과(644-2375), 일반화물협회(243-5221), 개별화물협회(251-6903), 용달화물협회(255-1708)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