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
대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
  • 정태경 기자
  • 승인 2018.04.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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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10년 만에 교섭 체결… 지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전망
총무과 단체협약
(사진=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5일 시교육청 회의실에서 대전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12월29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7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해 전문, 본문 74조 165항, 부칙 6조 8항 등의 합의안을 도출한바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휴일 일·숙직자의 1일 대체 휴무, 휴게실, 탈의실 등 확충, 소수직렬 현장근무자의 대체인력 확보 등 근무여건 개선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장기(6월)교육훈련 연수 및 교육 기회 확대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 △여성공무원의 모성 보호 및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임신 공무원 당직 제외, 출산용품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모성 보호가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수직무수당, 부양가족 수당, 행정실 근무자 민원업무 수당 및 행정실 법제화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지난 2008년 이후 10년만의 교섭체결로 그 의미는 매우 크다.

설동호 교육감은 “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오늘 맺은 협약이 지방공무원의 근무만족도를 높여 학생을 위한 교육행정 지원에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