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공정 화학물질 정보, 최대한 공개해야
삼성 반도체 공정 화학물질 정보, 최대한 공개해야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4.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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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옴부즈만 위원회 권고사항…"산재신청·소송 시 관련 자료 제공해야"
"영업기밀 이유로 비공해 했던 관행 차단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놓고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가 화학물질은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25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 종합진단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유독물질은 엉업비밀 인정 제외 물질로 분류돼 있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위원회는 현행법상 영업비밀 인정 제외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권고사항으로 우선 삼성전자가 외부 업체로부터 구입해 사용하는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만 1070종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또 환경부장관 고시 1070종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고용노동부 고시에 노출 기준치가 설정돼 있는 화학물질 731종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731종의 화학물질은 유럽연합에서 영업비밀 인정 제외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삼성전자가 외부 업체로부터 구입해 사용하는 화학물질 중 제조사의 영업비밀로 삼성전자도 그 정보를 알 수 없는 화학물질이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제조사가 공개하지 않은 구성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에 대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유해성이나 노출기준도 설정돼 있지 않은 물질은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되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삼성전자가 협조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공정별 화학물질의 종류 및 사용량, 작업환경측정 결과, 안전보건진단보고서의 주요 결과, 근로자의 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자료는 중요한 정보”라며 “근로자 또는 유족이 산재신청을 하거나 산재소송을 제기할 시 근무 당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철수 위원장은 “지금까지 기업들이 영업기밀을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경향성을 차단해야 한다”면서도 “위원회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으로 관련 법적인 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이와 같은 권고사항을 삼성전자가 얼마나 이행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