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산나물·임산물 무단채취 특별단속 실시
양평군, 산나물·임산물 무단채취 특별단속 실시
  • 문명기 기자
  • 승인 2018.04.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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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봄철 산불방지와 병행해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군은 오는 5월 4~13일 용문산관광지(1부)와 용문역 일원(2부)에서 개최하는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를 앞두고, 무분별한 산나물 불법채취를 막기 위해 등산로변과 주요 취약지역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양평군 산림과는 앞서 지난 19일 용문면 용문터널 인근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자를 검거해 현재 사법처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 없이 입목 벌채, 임산물의 굴취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아일보] 양평/문명기 기자 mkm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