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 병원 입원…병명은 밝히기 곤란"
재판부, '궐석재판'으로 증인신문 진행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25일 병원 입원을 이유로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열었지만 최씨가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의 건강이 안 좋아 수술 날짜를 잡고 있다"며 "의사는 가급적 빨리 수술하라고 한다"면서 재판 기일 연기를 건의했다.
최씨 측은 재판부가 '수술을 한다고 하면 건강이 얼마나 안 좋다는 것이냐'고 묻자 "수술을 받기 위해 4∼5일간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정에선 최씨의 병명이 언급되진 않았다. 다만, 최근 일부 매체에서는 최씨가 둔부욕창이 생겨 오래 앉아있지 못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일단 최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검찰 측 증인인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다만 최씨 측 요청으로 반대 신문은 다음 달 4일에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사장은 "수사 과정에서 심신이 피폐하여 나오기가 어렵고 1심에서도 진술을 거부해 증언할 것이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 증인신문을 다음달 9일 재판에 열기로 하고 나오지 않을 경우 검찰과 협조해 구인하겠다고 밝혔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로 잡혀 있으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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