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수변동 따라 오른 직장인 더내고 줄어든 직장인 환급
25일이 월급날인 직장인이 대다수인 가운데 다른 달보다 많이 공제되는 건강보험료로 속이 쓰린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이는 매년 4월에는 다달이 공제되는 건보료 외에도 지난해 건보료 정산분이 추가적으로 더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무조건 빠져나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뒤 다음해 4월에 지난해의 보수 변동을 확정해서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추가로 더 공제하고 줄어든 직장인은 환급받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절차를 해마다 밟고 있으며 이번에 정산된 보험료는 지난해 연말이나 올해 초 지급된 성과급과 상여금, 호봉승급, 임금협약에 따른 정산액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한에 발생한다.
지난 2017년도 정산 대상 직장인은 1400만명으로 집계되며 이 중 60%에 해당하는 840만명은 보수가 올라 평균 13만8000원을 더 공제했다.
보수가 줄어든 20.8%인 291만명은 평균 7만8000원씩을 돌려받게 됐다.
이외에 보수가 정확히 신고된 나머지 269만명은 정산없이 이달분 건보료만 공제됐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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