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분 급여서 공제된 건보료, 각각 다른 이유는?
4월분 급여서 공제된 건보료, 각각 다른 이유는?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4.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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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수변동 따라 오른 직장인 더내고 줄어든 직장인 환급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25일이 월급날인 직장인이 대다수인 가운데 다른 달보다 많이 공제되는 건강보험료로 속이 쓰린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이는 매년 4월에는 다달이 공제되는 건보료 외에도 지난해 건보료 정산분이 추가적으로 더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무조건 빠져나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뒤 다음해 4월에 지난해의 보수 변동을 확정해서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추가로 더 공제하고 줄어든 직장인은 환급받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절차를 해마다 밟고 있으며 이번에 정산된 보험료는 지난해 연말이나 올해 초 지급된 성과급과 상여금, 호봉승급, 임금협약에 따른 정산액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한에 발생한다.

지난 2017년도 정산 대상 직장인은 1400만명으로 집계되며 이 중 60%에 해당하는 840만명은 보수가 올라 평균 13만8000원을 더 공제했다.

보수가 줄어든 20.8%인 291만명은 평균 7만8000원씩을 돌려받게 됐다.

이외에 보수가 정확히 신고된 나머지 269만명은 정산없이 이달분 건보료만 공제됐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