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보험 '배타적사용권'의 불편한 진실
[기자수첩] 보험 '배타적사용권'의 불편한 진실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4.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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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배타적사용권 획득 경쟁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새롭고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일정 기간 독점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정기간은 최대 1년까지다. 

올해 4월 기준 벌써 6개 보험상품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KB생명·ING생명이 획득했고 손해보험사는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DB손해보험이 3개월 혹은 6개월짜리 배타적사용권을 얻었다. 배타적사용권은 도입 초기엔 획득건수가 적었다. 하지만 2015년 9건, 2016년 16건을 거쳐 2017년 33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는 것은 그만큼 보험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의 상품을 쏟아 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인 요소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마냥 좋아할 수는 없다. 창의적인 상품 개발보다는 홍보성 위주로 전락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다. 최근 보험사에서 받은 배타적사용권은 획득기간은 대체로 3~6개월짜리다. 1년짜리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은 찾기 힘들다. 문제는 6개월 미만 배타적사용권 획득 상품이 독창적 상품이라고 불리기 힘들다는 데 있다. 이를테면 삼성생명 '치아보험'은 배타적사용권 유효기간이 6개월짜리 상품이다. 이 상품은 구강건강자 대상 신규 위험률 16종을 개발해 구강건강자형(진단형)과 일반형을 구분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창의적인 신상품이 아닌 기존 치아보험에서 구성만 바꿨다는 것. 삼성생명뿐 아니라 다른 보험사도 속을 들여다보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익명의 보험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이 최근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독창성 상품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홍보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만든 제도라도 악용한다면 그 제도의 수명은 오래갈 수 없다. 자본과 시간을 들여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거나 끝내 폐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험은 중장기 가입 상품이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에 치중하지 말고 길게 보며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