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5G 경매 총량제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자
[기자수첩] 5G 경매 총량제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자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4.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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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보유량이 품질을 정하는 결정적 기준은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9일 주최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에서 류제명 전파정책국장이 한 발언이다. 좋은 품질을 제공함에 있어서 주파수 보유량이 많고 적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이통3사간 과열된 경쟁을 막고자 경매에서 주파수의 총량제한을 두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통3사는 5G 주파수 경매에서 매물로 나온 3.5㎓ 대역의 280㎒ 폭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문제는 정해진 총량에서 이미 고착화된 구도를 생각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이익만 고수하려 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통3사가 각각 '110㎒-90㎒-80㎒' 등 할당비율이 4대3대3에 가까운 이상적인 비율로 주파수를 살 수 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110㎒-110㎒-60㎒씩 나눠가져 60㎒을 확보하는 사업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5G는 주파수 10㎒폭 당 최고속도가 약 240Mbps 차이 난다. 주파수 대역폭이 5G의 최대속도를 결정하는데 60㎒폭만 확보한 사업자는 110㎒를 확보한 경쟁사업자와 2배 가까운 속도 차이로 인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장비와 단말 제조업체들이 100㎒폭을 기준으로 개발 중이라 기기 확보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현재도 이통시장은 독과점이라 소비자가 극심한 통신비 압박을 받고 있다. 만약 대안 없이 삼각구도가 깨져 극소수 사업자의 독점시장으로 변질된다면 소비자는 더 비싼 요금이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이통사간의 경매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지금 총량제한의 도입 취지를 돌아봐야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소비자를 위해'라는 근거가 합당하게 들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