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수탁자 맡아 안전한 재산 관리 가능
서울시가 장애인들의 급여와 각종 수당을 보호하기 위해 신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KEB하나은행은 장애인 재산에 신탁을 설정해 통장을 관리해주는 방식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횡령 등의 불법행위가 만연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경기도의 한 무허가 장애인시설 원장이 수년간 급여없이 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각종 지원 수당을 가로채 적발됐고, 다른 사회복지법인 원장은 장애인 급여와 수당 2억7000여만원을 횡령해 구속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A사회복지법인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신탁제도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신탁제도는 고객이 자신의 재산을 맡기면 신탁회사가 일정 기간 운용·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그동안 장애인 대상 신탁계약은 재산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금융기관이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렵다는 측면 때문에 개개인의 계약에 그쳤지만 이번 서울시의 장애인 신탁제도 운영은 국내 최초로 단체 단위의 계약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에 시와 협력하는 하나은행이 수탁자가 되고 A사회복지법인 사무국은 신탁관리인을 맡는다. 이에 장애인의 신탁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하나은행과 A사회복지법인의 승인을 각각 거치게 돼 안전한 자산 관리가 가능해졌다.
시는 다음 달부터 장애인 이용자의 재산 조사와 신탁계약서 체결을 거쳐 상반기 중 신탁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백주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운영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후견 제도를 보완한 신탁 서비스를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