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지원조례’ 시행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지원조례’ 시행
  • 김용만기자
  • 승인 2008.10.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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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내달 1일부터…31일 조례 공포식 개최
서울시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오는 11월 1일부터 절주(節酒) 관련 조례를 시행한다.

정식 명칭은 ‘서울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건강도시 구현을 구정의 주요 목표로 삼아 온 성북구는 2003년 6월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절주 관련 조례를 제정, 공포한다.

조례는 음주청정지역 지정,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절주운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청정지역이란, 소란과 무질서 등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는 곳을 말한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비음주자를 보호하고 청소년이 시각적 또는 실제적으로 음주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도시공원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매자·출입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주류 판매업소를 뜻하는데, 구청장이 이를 지정하고 알림 표지판도 부착할 수 있다.

조례는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 등이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 광고를 하는 행위, 관내에서 청소년 대상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구청장이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 및 음주예방 교육과 홍보를 지원하고 필요 시 이를 직접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교육·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봉사단체에 이를 위탁해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오는 31일 는 임국환 고려대 보건과학대학장과 성북구 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정수 스님, 이종호 성북구 교구협의회장 등 성북구 절주홍보대사들을 비롯해 성북구청 및 구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청에서 조례 공포식이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