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개헌' 무산… 文대통령 "납득 안 돼" 국회 작심 비판
'6월 개헌' 무산… 文대통령 "납득 안 돼" 국회 작심 비판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4.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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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국회 비난… "심의조차 않고" 강력 유감입장
남북정상회담 후 '대통령 개헌안' 철회 여부 결정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국회를 맹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원래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했던 약속"이라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준비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한을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데드라인'인 23일을 넘긴 지 10시간 만에 문 대통령이 강력 유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대선 공약으로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을 내걸어 대선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단위 선거인 이번 지방선거를 개헌의 적기로 거론해왔다.

여야 모두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민 여론도 개헌의 필요성에 동조했다.

그러나 개헌 시기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고 개헌저지선(의석수의 3분의1)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이 6월 개헌에 불가 입장을 내세우며 개헌의 동력은 상실됐다.

특히 지난달 26일 문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이후 여야의 공방은 더욱 거세졌다.

문 대통령은 이후 상황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남북정상회담 후 헌법 개정안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개헌안은 아직 유효한 상황이다. 현행 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이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정부개헌안은 3월26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5월24일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가 된다.

다만 정부개헌안을 유지하더라도 국회 통과 여부가 미지수인 상황에서 청와대 내에서도 개헌안을 철회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