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 지분으로 대한항공 주무른 한진 오너일가
‘0.01%’ 지분으로 대한항공 주무른 한진 오너일가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4.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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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한진칼 지분 24%…대한항공 시총 11% 수준
제왕적 가족경영 전횡, 정부 전방위적 수사로 위기
국민연금 역할론 제기…“정관 변경해 복귀 막아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개인 일탈로 그룹 전체를 흔들고 있는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정작 보유한 지분은 극소수에 그쳐 가진 것 이상으로 특권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너일가가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은 조양호 회장이 보유한 0.01%가 전부다. 시가총액 기준 3억2437만원으로 3조2437억원의 기업을 쥐고 흔든 것이다.

오너일가가 대한항공을 뒤흔들 수 있는 건 지주사 구조 덕분이다. 오너일가는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 24.7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한진칼은 지분율 29.96%로 대한항공의 최대주주다. 오너일가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약 3600억원으로 대한항공 시총의 11.1% 수준이다.

전문경영인 체제가 아닌 자신들이 그룹 경영진 자리를 차지하며 가족경영 체제 하에서 보여준 결과가 현재 경찰과 공정위, 국토부, 관세청까지 나선 전방위적 수사로 나타나고 있다.

한진그룹의 가족경영 폐해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3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 회장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대한항공과 계열사로부터 성과에 관계없이 고액의 보수를 수령하고 한진칼과 대한항공으로의 회사 분할 후에는 양쪽 회사에서 보수를 받았다”며 “대한항공 퇴직금 지급 규정을 변경해 고액 퇴직금 수령 근거를 만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등 조 회장 자녀들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그룹 일감을 몰아줘 급성장시키는 방법으로 대한항공의 회사이익을 편취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경영권 승계 과정의 차명주식 논란, 관련 전문성이 전혀 없는 최은영이 단지 총수일가라는 이유로 한진해운의 경영을 맡아 결국 회사가 법정관리로 간 사건도 가족경영의 폐해”라고 비판했다.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그룹을 개인 소유물로 여기는 듯한 행태에 대해 국민연금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과 한진칼 지분을 각각 12.45%, 11.81%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로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관투자자가 나설 경우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채 의원은 대한항공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관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이사가 결원인 것으로 보도록 정관에 명시해 불법행위자가 경영진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이와 같은 정관을 명시함으로써 최태원 회장이 SK텔레콤 임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