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으로 차량 등급 구분
내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으로 차량 등급 구분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4.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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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 규정 개정 시행
배출가스 표지판 부착위치. (사진=환경부 제공)
배출가스 표지판 부착위치. (사진=환경부 제공)

내일부터 국내 모든 차량에 5단계로 분류된 배출가스 등급이 부여된다.

환경부는 24일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배출가스 등급제도는 제작 중이거나 운행 중인 차량을 배출량 차이로 구분해 미세먼지 저감 등 정책 지표로 활용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 2200만여대 차량은 연식·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급이 부여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운행제한 지표로 활용한다.

종전의 등급산정 규정은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성적)치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정해 차량별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등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은 이런 차이를 등급 산정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등급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받게 된다.

이 같은 등급은 차량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부여된다. 차량 소유주는 차량 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하면 된다.

환경부는 등급별 표지를 차량의 유리창에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면 등급 기준도 함께 조정할 계획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등급 산정이 곧바로 운행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에 의한 도심지 미세먼지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수요를 통제할 경우 이번 규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