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혼모 양육비 대지급 제도 마련 중"
靑 "미혼모 양육비 대지급 제도 마련 중"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4.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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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모 위한 히트앤드런방지법 제정' 국민청원에 답
"11월 연구 결과 나오면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청와대는 미혼모가 생부를 상대로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양육비 대지급 제도)을 마련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비혼모를 위한 히트앤드런방지법 제정'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엄 비서관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2004년 이후 관련 법이 꾸준히 발의됐으나 재정 부담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여성가족부는 대지급제를 포함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11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외국의 대지급제와 우리나라 양육비 지원 제도 등을 종합 분석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지난 2월 2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한 달 내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덴마크는 미혼모에게 생부가 매달 약 60만 원을 보내야 하고 그 돈을 보내지 않으면 시(市)가 미혼모에게 그에 상당하는 지원을 한 후 아이 아빠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한다"며 정부도 이런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엄 비서관은 "덴마크의 경우도 단독 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법이 함께 적용되고 있다"며 "정부가 미리 양육비를 주고 비양육부모에게 청구하는 독일의 경우 23%만 사후에 받아낼 뿐 나머지는 국가 예산으로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져야 할 책무이자 아동의 권리"라며 "비혼모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국가가 돕고 복지 대책 외에도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엄 비서관은 전날 수보회의에서 논의한 '한부모 가족 지원 방안'을 소개하며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전이라도 비혼 한부모 양육 부담을 덜고자 양육비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아동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높아지고 현재 월 13만∼18만 원 수준의 지원금액도 대폭 인상되는 방안이 협의 중이다.

엄 비서관은 "자립에 시간이 필요한 30세 미만 한부모에게는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세임대주택과 아이돌봄 무상지원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 출범부터 국정과제를 통해 한부모 가족 지원 대책을 고민해왔다. 청원을 계기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면서 "한부모 지원에는 약 3000억원대 예산이 소요되는데 관계 부처,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