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대학기관 동물실험 투명화 추진
한정애 의원, 대학기관 동물실험 투명화 추진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4.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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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보호 강화하는 '실험동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의대학 등 대학기관에서의 동물실험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24일 실험동물법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을 포함하는 등 실험동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실험동물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한 수의대학에서 실습견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개를 이용하는 등 대학기관의 동물실험이 비윤리적으로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지난해 한 의원이 실험동물의 보호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 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동물실험이 종료·중단된 실험동물의 분양 근거 마련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한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의 표시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등이 담겼다.

또한 한 의원은 지난 해 대표발의 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된 동물보호법도 일부 정비해 재발의했다.

한 의원은 “실험동물에 관한 규정이 가장 제대로 지켜져야 할 곳이 바로 대학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학은 교육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제대로된 관리·감독을 받아오지 않았다”면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윤리적이고 바람직한 환경 속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어른들의 책무라 생각한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지금처럼 반려동물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선 동물권 향상은 한계가 분명해 향후 교육이수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반려동물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