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무질서한 불법축제로 전락한 한강 축제
[기고칼럼] 무질서한 불법축제로 전락한 한강 축제
  • 신아일보
  • 승인 2018.04.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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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이달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강의 봄, 꽃으로 피다'의 행사명을 정하고 봄꽃 릴레이 축제기간을 한강 전역에서 갖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개나리→벚꽃→유채꽃→찔레꽃→장미 5개 봄꽃 릴레이로 즐기기, 봄꽃 배경으로 펼쳐지는 다양하고 이색적인 축제, 행사로 한강의 봄 즐기기, 미세먼지 저감하는 시민참여 식목행사, 한강숲 조성을 계획했다.

그러나 한강은 축제기간을 통해 무질서 천국으로 변했다.

특히 여의도 한강공원은 공원의 기능을 상실하고 무법이 난무한 통제 불능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통행을 하는 주 통로에 임시매장을 설치했으며 한강공원에서는 할 수 없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음식물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다.

임시매장의 천막에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왕닭꼬치, 떡볶기, 순대, 오뎅, 닭강정 등의 음식을 조리해서 떳떳하게 판매를 하고 있었으며, 주변에 쓰레기는 차마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도로변 입구 주변에는 인도에 가판대를 설치할 수 없으니 공원을 침범 가판대를 설치하고 음식물을 조리하고, 기타 물품을 판매해 잔디로 메워진 공원 바닥을 훼손하고 있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잔디로 조성된 공원주변은 이미 텐트촌이 되어 또 다른 비점오염원을 만들어 가는 장소가 되고 말았다. 텐트 주변에는 끓여온 라면과 오뎅, 통닭 등에 술과 음료수를 놓고 술판이 벌어진 모습에 공원의 기능 보다는 유원지의 기능으로 바뀐 모습이었다.

이곳 여의도 공원은 봄꽃 축제의 장이 아니라 불법이 성행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전시장의 축제장소가 되고 말았다. 한강사업본부는 어떻게 임시매장을 설치할 생각을 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공원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조리를 해서 음식물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조리를 하려면 가스통이 들어와야 하고 이에 따른 위험이 다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매장에서 조리음식물을 허용한 서울시는 마땅히 법을 무시하고 스스로 불법을 자행한 꼴이 된 것이다. 그리고 한강사업본부는 한강매점에서 취사행위를 했다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었다.

한강에는 텐트를 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수십개의 텐트가 난무하고 있으나 이를 조금도 제지하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관리 속에서 무슨 봄 축제를 하고 한강 자연성회복을 위해 노력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한강은 공원이다. 공원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한다. 하루 속히 잘못된 내용이 시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광수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사진=서울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