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보물 1호 '흥인지문' 방화미수범에 징역 3년 선고
法, 보물 1호 '흥인지문' 방화미수범에 징역 3년 선고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4.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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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엄중 처벌 불가피"

보물 1호 문화재인 흥인지문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공용건조물 방화미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물 1호인 흥인지문에 방화를 시도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고 출소 후 한 달 만에 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불이 진화돼 미수에 그쳤고 공용물건손상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시50분께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가 2층 누각 안에서 라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에 의해 5분여 만에 꺼지면서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다만 이 불로 흥인지문 1층 협문 옆 담장 내부 벽면 일부가 그을렸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