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혼부부·다자녀 등 주택 실수요자 정책금융 강화"
당정 "신혼부부·다자녀 등 주택 실수요자 정책금융 강화"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4.24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부부합산 7000→8500만원
3자녀 소득 1억까지 허용…대출한도 3억→4억원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맞벌이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다자녀가구의 대출한도를 올려 주택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맞벌이 신혼부부의 주택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기존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한다.

또,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이상은 1억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해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에서 1자녀부터 소득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요청했고, 정부에서 이를 적극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 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는 서민이 전세를 얻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기준을 현행 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에서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1억원씩 상향 조정했다.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한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적격대출)의 경우도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인 2주택자로 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 담보 대출을 보다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보금자리론을 5000억원 수준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또, 보다 많은 노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 한도를 기존 7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차주의 채무상환 책임을 주택가격 범위 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 대출도 확대해 공급하기로 당정은 의견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신혼부부 4만2000가구, 다자녀 64만4000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000명이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이번에 발표된 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고, 향후에도 적극적 협력을 통해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