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혐한시위 극우 인사에 '명예훼손' 첫 적용
日검찰, 혐한시위 극우 인사에 '명예훼손' 첫 적용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04.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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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이 혐한시위를 한 극우 인사에게 처음으로 명예훼손죄를 적용했다.

24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교토지검은 대표적인 혐한·극우 단체인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의 전 간부인 니시무라 히토시(西村齊·49)씨를 조선학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했다.

니시무라 씨는 지난해 4월 23일 저녁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 앞에서 확성기로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을 반복했다. 또 이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려 퍼뜨리기도 했다.

이에 학교 측은 작년 6월 니시무라씨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니시무라씨는 "사실에 기초한 발언"이라며 잘못을 부인해왔다.

한편, 재특회 소속 우익 인사들은 지난 2009년에도 이 학교 앞에서 어린 학생들 앞에서 폭언을 퍼부어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또 당시 확성기로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위력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고, 민사 소송에서 재특회측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도 나왔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