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르면 하반기부터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금융당국, 이르면 하반기부터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4.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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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에 유리한 주택대출 늘린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중도상한수수료를 인하해 금리 등 측면에서 조건이 더 좋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기 쉽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금리 상승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겪는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주택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이전에 대출금를 갚으려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 성격의 비용으로 만기까지 남은 기간과 대출 잔액을 평가해 부과한다.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그 전 기간에 중도상환하면 통상 대출금의 약 1.5%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더 좋은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막는 장애물로 지적돼 왔다.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주택대출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우선 인하 대상으로 꼽고 있다. 변동금리 주택대출 상품은 고정금리 상품에 비해 금융회사이 부담할 비용이 적다. 하지만 대다수의 은행들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다.

당국은 3년으로 설정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한을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상품에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즉 고정금리 상품에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면 변동금리 상품은 1년이나 2년까지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더 유리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기 쉬워지면서 은행 간 금리인하 경쟁도 이뤄진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주택대출자가 연말 출시 예정인 월 상환액이 일정한 변동금리주택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아예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상품은 대출 기준금리 변동에도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한 후 만기에 잔여 원금을 일시 정산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변동금리 주택대출자가 이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한인 3년을 넘지 않아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중도상환수수료를 몇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