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친족 성폭력’, 이제는 사회가 나서야 할 때
[기자수첩] ‘친족 성폭력’, 이제는 사회가 나서야 할 때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4.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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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50대 남성이 자신의 조카들을 성폭행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인면수심의 이 삼촌은 6세, 7세의 조카들에게 협박을 해가며 강제로 성폭행했고 다른 조카에게는 성폭행을 목적으로 수면제까지 사용하기도 했다.

결국 그는 징역 7년과 벌금 30만 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의 형벌을 받았다. 징역 7년은 법률상으로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 최저 형량이다.

위의 사례처럼 친족 성폭력은 폐륜적인 범죄내용과 그 죄질의 무거움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친족 성폭력은 일반적인 성폭력에 비해 신고율이 10% 미만으로 낮고 실체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친족 성폭력을 신고해 처벌을 했더라도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피해자의 신변을 추적할 수 있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이에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에는 신고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된 이후 등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법상 친족관계의 성폭행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달리 공소시효가 유효해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친족 성범죄자들에게 죄질의 정도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친족 성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친족 성폭력 범죄도 살인죄처럼 공소시효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등장하기도 하는 등 이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보호를 보장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재발방지 조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감춰진 채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던 피해자들이 ‘사회’라는 새로운 울타리 안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만들어 지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