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데드라인 'D-1일'… 6월 개헌 무산 위기
국민투표법 데드라인 'D-1일'… 6월 개헌 무산 위기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4.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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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선) 개헌 내용 합의·後(후) 개헌 시기 조절 가닥 예상
여야 합의 급진전 가능성↓…2020년 총선서 표결 전망↑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6월 개헌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개헌을 진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오는 23일까지 처리된 후 공포되지 않으면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동시 투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무절차를 압축적으로 진행하면 27일까지로 늦출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사실상 6월 개헌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여야간 극적인 타결로 국민투표법 개정에 성공할 경우 국회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시한인 다음 달 4일까지 개헌 시기와 내용 등을 협상할 시간을 벌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도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방송법과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개헌 협상이 급진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6월 개헌이 불가능해질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아예 무산을 선언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권 입장에서는 '블랙홀'처럼 모든 국정 이슈를 빨아들이는 개헌 문제가 계속 걸려있을 경우 국정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7일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에서 "개헌은 일종의 국정 블랙홀로 얼른 마무리 짓고 다른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지 못하면 개헌의 모멘텀을 만들기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국민투표법의 시한 내 개정 불발 시 6월 국민투표는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개헌 자체가 수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비록 여야가 개헌 시기나 내용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지만, 개헌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고 개헌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높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당이 '6월 개헌안 발의·9월 개헌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6월 개헌이 무산될 경우 비상대책으로 '선(先) 개헌 내용 합의·후(後) 개헌 시기 조절'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연내 개헌투표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여야가 이런 합의를 한다면 정부 개헌안은 여야의 요청에 따라 철회 수순을 밟을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개헌 시기를 늦추는 것에 부정적인 데다 '드루킹 특검' 문제로 대립하는 정국 상황을 고려할 때 여야가 개헌 시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6월 개헌 불발의 출구를 만들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