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설계공모, 중소업체 참여 기회 '대폭 확대'
공공주택 설계공모, 중소업체 참여 기회 '대폭 확대'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4.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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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개 지구 8204세대 신진건축사 쿼터제 도입
계획설계 분리공모 통해 '건축사 단독 응모'도 가능
신진건축사 쿼터제, 계획설계 분리공모 대상지구.(자료=LH)
신진건축사 쿼터제, 계획설계 분리공모 대상지구.(자료=LH) 

LH가 올해 공공주택 설계공모에서 신진건축사 등 중소업체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전국 12개 지구에서 신진건축사 쿼터제를 전격 도입하고, 이 중 8개 지구에서는 계획설계 분리공모를 통해 건축사 단독 응모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전국 108개 블록 5만1272세대, 총 1757억원(추정) 규모의 공공주택 설계공모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신진건축사 쿼터제'와 '계획설계 분리공모 제도'가 도입돼 중소업체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신진건축사 쿼터제는 최근에 창업했거나 전년도 당선실적이 없는 건축사 등에 발주물량 중 12개 블록(8204호)을 할당해 공모하는 제도다.

또, 계획설계 분리공모는 8개 블록(4940호)에 적용되며, 창의성이 요구되는 계획설계와 숙련도가 필요한 기본·실시설계를 분리해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LH는 관계자는 "구조안전, 기계소방 등 10여개 협력사의 도움이 필요한 기본·실시 설계에 중소업체가 응모하기는 어렵다"며 "분리공모를 도입하면 건축사가 계획설계 부문에 단독으로 응모할 수 있어 진입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LH는 당선 쏠림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설계공모에 응모한 업체를 4개 등급으로 평가해 올해 당선건수를 최대 4건까지 제한키로 했다. 최고등급을 받은 업체는 4건, 최저등급을 받게 되면 1건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

각 사업별 공모일정과 전용면적별 호수, 용적률 등 상세한 설계조건은 LH 홈페이지(http://www.lh.or.kr/) 또는 대한건축사 홈페이지(http://www.kira.or.kr/)에 공시될 예정이다.

이달 말 공고 예정인 '제1회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 사업대상 부지.(자료=국토부)
이달 말 공고 예정인 '제1회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 사업대상 부지.(자료=국토부)

한편, 설계공모는 공공주택의 품질 및 설계수준을 향상시켜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80건의 공모에 307개 설계사무소가 참여했으며, 디에이그룹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와 피에이씨 건축사무소 등이 당선됐다.

특히, 이달 말에는 LH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신혼희망타운·청년주택 등 전국 7개 공공주택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총 107억원 규모의 '제1회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을 개최한다.

공모일정은 이달 말 공고에 이어 오는 7월중 작품접수 및 당선작 선정 후 12월 사업승인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