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생계 문제 도와드려요”
“긴급한 생계 문제 도와드려요”
  • 용인/김부귀기자
  • 승인 2008.10.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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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내달부터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시행
경기도 용인시는 11월부터 경기도가 추진하는 위기가정 무한 돌봄 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위기가정 무한 돌봄 사업은 경제상황이 악화돼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운영되는 기초생활보장, 한시적 생계구호, 긴급복지 지원 등 3개의 보호제도를 보완하는 사업이다.

주 소득자가 사망했거나 가출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때,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이나 부상,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정이 대상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의 150%인 189만8천 원 이하의 소득으로 재산이 7750만 원 이내, 금융재산은 120만 원 이내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긴급지원과 같고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최대 4개월까지 지원하는 데 비해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해소될 때까지 지원을 연장하고 현행 법·제도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까지 지원하는 점이 다르다.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기상황으로 보지 않는 ‘실업 또는 사업의 실패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포함시키고 지원 항목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8가지 항목에 교육비를 추가해 학업보장을 강화했다.

또, 지원 항목 외 종목도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으며 종교단체 등 민간자원을 활용해 대상 가정의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신속성을 위해 ‘선지원 후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가정, 가정 해체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지만 현행 법.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이 지원대상이다.

생계, 주거, 의료, 해산, 장제, 연료비, 전기요금,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입소비 등 9종을 지원한다.

생계지원은 최대 12개월까지 4인기준 월 126만6천 원, 의료지원은 최대 4회 1인 300만 원 이내, 주거지원은 최대 12개월 4인기준 월 30만9천 원, 교육지원은 최대 4분기까지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사회복지시설도 1인당 38만7천 원을 지원한다.

지원 범위 외 종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다.

본인 혹은 가족이 읍·면·동 주민센터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시청 사회복지과 등에 신고하거나 통.리장, 사회복지사 등 저소득층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시청 등에 신고하면 현지 확인과 상담을 거쳐 지원하고 사후 조사한다.

시비와 도비 50%씩 지원하게 된다.

용인시 사회복지과 유은희 생활보장담당은 “경기가 갑작스럽게 악화돼 생계지원이 시급한 가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고 기존 제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로 기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