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화물 인센티브 '확대 시행'
인천공항공사, 화물 인센티브 '확대 시행'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4.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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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배송센터 유치 국외반출 물동량 처리 지원 '신설'
20일 서울시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인천공항 화물인센티브 제도 설명회'에서 인천공항공사 (앞줄 오른쪽 7번째부터)최민아 허브화전략처장과 박용남 물류마케팅팀장 등 설명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인천공항공사)
20일 서울시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인천공항 화물인센티브 제도 설명회'에서 인천공항공사 (앞줄 오른쪽 7번째부터)최민아 허브화전략처장과 박용남 물류마케팅팀장 등 설명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가 글로벌 배송센터를 유치해 500톤 이상의 국외 반출 물동량을 처리하는 업체를 지원키로 하는 등 기존 보다 확대된 화물 인센티브를 시행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20일 서울시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세계 최고 물류허브공항으로의 도약을 위한 2018년 인천공항 화물 인센티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화물항공사와 물류기업, 물류관련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인천공항의 물류인프라 조성 현황과 기존보다 확대된 2018년 물류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4차 산업혁명과 항공물류산업의 변화'를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을 시작으로 △인천공항 물류단지와 신선화물 전용시설 개발계획 △항공화물 처리실적 △물류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설명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인천공항 화물분야 인센티브는 인천공항 취항 화물항공사와 자유무역지역 내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인센티브 내용은 △신규취항·증편·심야시간 운항 화물기에 대한 착륙료 감면 △전년 대비 총 물동량 증가량에 대해 톤당 2만원 지급 △글로벌 배송센터를 유치하고 국외 반출 물동량 500톤 이상 처리시 톤당 5만원 지급 등이다.

우선, 인천공항에 신규 취항하는 화물항공사는 모든 화물기 운항편에 대해 취항개시일 기준으로 2년간 착륙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취항하던 화물항공사는 신규노선 개설 또는 증편운항, 심야운항 중에서 택일해 착륙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천공항 취항 화물항공사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 물류기업은 전년 대비 물동량 증가분에 대해 톤당 2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글로벌 배송센터를 유치해 국외 반출 물동량을 처리하는 업체에게 주는 인센티브도 신설됐다. 글로벌 배송센터란 글로벌 기업이 제품을 여러 지역, 국가로 배송하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는 물류센터를 의미한다.

이번에 신설된 인센티브에 의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 물류기업이 해외화주(비거주 해외법인 포함)의 글로벌 배송센터를 유치해 국외 반출 물동량 500톤 이상을 처리할 경우 톤당 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임병기 인천공항공사 미래사업추진실장은 "주변 경쟁공항과는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 인천공항이 본격적으로 연간 물동량 300만톤 시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