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보류 결정
삼성전자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보류 결정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4.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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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삼성디스플레이에 영향 줄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기업기밀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요청한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 중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삼성전자가 제기한 기흥·화성·평택공장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수원지법의 결정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 본건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는다. 최종 공개 여부는 같은 소송에서 함께 다뤄진다.

삼성전자의 행정소송은 앞서 고용노동부가 보고서를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에 공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진행됐다.

앞서 산업부는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7개 기술 중 6개는 기업기밀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산업부가 공개 여부 자체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기업의 핵심기술임을 입증해 줬다.

이번 수원지법의 결정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한 탕정공장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에 대해 제기한 행정심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